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동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83년에 영등포구에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도로개설사업에 당해 주택이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수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으나 당해 아파트에세 1년거주하고 양도하고자 합니다. (질의) 위의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② 완 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 19.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85,1996.08.19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의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4-11380,2002.10.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98-2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당해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