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약 4억 ~ 5억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도로계획선상의 토지이므로 정당한 값에 매매가 어렵고 노령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태임
- 3년 후에는 위 토지가 재개발되어 그 청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녀들(4남매)과 합의하여 매월 50만원씩 3년동안 본인에게 입금을 하고, 추후 은행적금 이율표에 의한 이자와 원금을 위 청산금으로 일시에 지불할 예정임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3년뒤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3천만원 이상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간 송금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0. 10. 12. 개정)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165, 2007.09.28
【질의】
(사실관계)
2001.5 2003.12
o 아내 ────▲───────> 남편 ──────▲─────> 아내
① 대여(4.5억) (가지급금 변제) ② 상환(4.5억)
2003.12 2005.12
o 남편 ────▲───────> 아내 ──────▲─────> 남편
③ 대여(5.8억) (부동산취득) ④ 상환(5.8억)
⇒ 과세관청 ①, ②, ③, ④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o 대여와 변제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부부)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관련 계약서(차용증서)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586, 2007.05.14
【질의】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변제가 명백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로에 대한 의사표시인 민법상 낙성계약으로 상환기간이나 소비대차계약서의 존재 여부보다는 상환이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만큼 명백한 것은 없다고 관련 심판례 등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환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명백히 이루어진 것을 과세관청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여와 변제를 각각 증여로 판단하고 또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와 변제가 사실판단사항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질문내용)
대여와 변제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이므로 상환이 이루어졋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함.
〈을설〉 통상적으로 사인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면 차용증서가 폐기되는 현실을감안하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면 관련 계약서 존재가 소비대차를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606, 2007.12.21
【질의】
(사실관계)
- 2005년 1월 분당소재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함.
(질문내용)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민법 제830조
의 1 및 제831조 부부 별개재산을 인정하고 과세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는 계속 본인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만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