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6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회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의 자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지가 10여년이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외국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소유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 주민등록은 아버지인 본인의 주소지에 등재해 놓은 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지 2. 합산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택 소재지 등으로 이전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8.󰡒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