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령 제31조의10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o 결손법인인 당사의 주주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비고 A 본인 7,000 35% 대표이사 B 배우자 3,000 15% 급여 지급되지 않음 C 친족 3,000 15% 당사 근로자(부장) D 친족 3,500 17.5% 급여 지급되지 않음 E 친족 3,500 17.5% 급여 지급되지 않음 o A의 당사에 대한 금전대여현황 구분 2002. 1. 1. 2003. 1. 1. 2004. 1. 1. 2005. 1. 1. 비고 대여액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무상대여이자 1.8억원 1.8억원 1.8억원 1.8억원 연9%적용 o 당사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비고 금액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 질의내용 (질의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서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주주인별로 1억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대표이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 B, C, C, E의 증여의 제액을 더한 1억원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주주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A | 본인 | 7,000 | 35% | 대표이사 | B | 배우자 | 3,000 | 15% | 급여 지급되지 않음 | C | 친족 | 3,000 | 15% | 당사 근로자(부장) | D | 친족 | 3,500 | 17.5% | 급여 지급되지 않음 | E | 친족 | 3,500 | 17.5% | 급여 지급되지 않음 | 구분 | 2002. 1. 1. | 2003. 1. 1. | 2004. 1. 1. | 2005. 1. 1. | 비고 | 대여액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 무상대여이자 | 1.8억원 | 1.8억원 | 1.8억원 | 1.8억원 | 연9%적용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비고 | 금액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
| 주주명 | 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A | 본인 | 7,000 | 35% | 대표이사 |
| B | 배우자 | 3,000 | 15% | 급여 지급되지 않음 |
| C | 친족 | 3,000 | 15% | 당사 근로자(부장) |
| D | 친족 | 3,500 | 17.5% | 급여 지급되지 않음 |
| E | 친족 | 3,500 | 17.5% | 급여 지급되지 않음 |
| 구분 | 2002. 1. 1. | 2003. 1. 1. | 2004. 1. 1. | 2005. 1. 1. | 비고 |
| 대여액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
| 무상대여이자 | 1.8억원 | 1.8억원 | 1.8억원 | 1.8억원 | 연9%적용 |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비고 |
| 금액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2) 위 질의1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증여의제가액을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증여의제가액이 연단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지 아니면, 연단위로 계산하여 누적하여 1억원 이상이 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1999.12.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12.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10 【증여세 과세특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2004.12.31. 개정) 8. 제31조 제6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이 경우 법 제41조 제1항의 재산증여 및 동조 동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2004.11.15. 【질의】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경우(실권주 배정 없이 특수관계자가 자기지분대로 신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억원 이하이면서 30%이내가 되는 이익이 소액이라고 판단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o 동일연도이내에 재차 상기와 같이 유사한 증자가 일어나서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소액의 이익만 발생되는 경우 그 때에도 동일하게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즉, 누적금액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지 증자 건별로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10(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29조 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2005. 8.19.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4. 6.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