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대상 판정기준 및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 동생이
서울시 소재
에 1주택을 소유 중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음
- 위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나 매매가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언니)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자 함
․ 시장매매상황(건교부 자료) : 06. 7월 ~ 9월 중 12건 매매가 있었으며,
16,400만원~18,300만원(9건), 2억원(2건), 24,000만원(1건), 06.12.1~12.10
중 28,400만원(1건)이었으나, 최근 4달동안은 1건도 매매가 없는 상황
○ 질 의
위와 같이 동생이 언니에게 2억원 정도에 양도시 부담할 양도세와 언니가 부담할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07. 2. 28. 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80 (2007.03.23)
【회신】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887 (2005.10.17)
【회신】
【제목】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매매조건)
- 유상양도 하려고 하는 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3억원이고, 시세는 3억8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 정도이며 △△은행의 부동산시세를 검색한 결과 일반적인 거래가는 4억원 정도임.
- 본인 자는 1974년 생으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연봉이 3천5백만원 정도임.
- 본인 자는 2005년 8월에 소형주택을 판돈과 예금액을 합쳐 약1억 3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서 매매잔금을 지불할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동 주택을 본인 자에게 3억 2천만원에 유상양도(매매)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1. 이러한 경우 정당한 양도소득신고로 인정이 되는지.
2. 아니면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1.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732 (2005.09.23)
【회신】
【제목】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시 시가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함
【질의】
본인 소유의 서울소재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2천만원이고, 실지거래가액이 2억 5천만원일 때, 실지거래 가액인 2억 5천만원에 매도시 매도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