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권을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27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함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당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1992년 아버님과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 사업승인. - 1994년 구주택 철거, 1995년 아버님 사망으로 재건축 조합원 승계 후 결혼. - 2001년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 매입, 2004년 재건축 주택 완공승인 전세 줌. - 2005년 11월 재건축 진행 중 취득한 주택의 매도. - 2006년 1월 제3주택으로 전세 거주 이전함. 【질 문】 위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28, 2005.10.06. 【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43, 2004.10.28. 【제목】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합산 【질의】 (현황) 1. 모친이 1983년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1995년도에 재건축사업승인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나 1999. 4월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상속받았으며, 2002.12월 준공된 주택을 2004.10월 양도할 예정임. 2. 위 주택 외에 피상속인은 2주택이 더 있었던 바, 위 상속인인 아들이 모두 상속받았으며, 2002년도에 기 양도하여 현재는 1주택임. (질의) 입주권 상태로 상속받아 준공 후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상속과 같이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기에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함으로써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며, 2.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다른 2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 영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서면4팀-77, 2004. 2.18.; 서면4팀-1199, 2004. 7.29.; 국심 2001중2100, 2001.12.15.; 재산 46014-931, 2000. 7.27.)를 참고바람. ○ 서면4팀-1199, 2004.07.29. 【질의】 동일세대원인 母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子가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재산 46014-931, 2000.07.27. 【질의】 본인이 1996. 1.22자로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음. 그 후 동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1997. 1.말일 경 동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여 재건축아파트가 2000. 7. 준공되었음. 그런데 그동안 하는 수 없이 동 아파트를 처분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그런데 조합에 문의한 바 아파트를 구입한 때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과, 아파트로만 3년 보유가 아니므로(건축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조금 넘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 질의함. 【회신】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