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정지역의 농지로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농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면서 양도농지와 취득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기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외의 부동산(토지 등)을 말함.
| 질의내용 요약 |
| 농지대토 비과세요건 중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가 규정되어 있는 바, 투기 지정지역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위 비과세요건 적용시 가액이란 기준시가인지,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