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교회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임.
ㆍ 2001.7.7. 토지취득(목사님 개인명의로 등기, 교회예배 및 집회시설로 사용)
ㆍ 2001.11.9. 건물신축(목사님 개인명의로 등기, 교회예배 및 집회시설로 사용)
ㆍ 2003.4.16. 납세번호증 개인으로 보는 단체 “-89-”로 교부받음
ㆍ 2004.3.9. 토지, 건물 목사님 명의에서 교회명의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ㆍ 2005.12.9. 납세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82-”로 재교부 받음
ㆍ 2008.6.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인 교회예배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상기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함에 있어 교회의 예배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교회건축 공사대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3. 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81, 2008.03.07
【질의】
[사실관계]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로서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함.
[질문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언제부터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가액불산입 되는지.
2.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 9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때 사용하지 못한 잔여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징하는지, 아니면 잔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미사용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3. 2개의 서로 다른 부동산을 비슷한 시기에 증여받은 경우(제1부동산은 당 교회와 멀리 떨어져있고, 제2부동산은 현 교회당 부속토지에 붙어있는 부동산으로 현재는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며, 임대기간 종료후 동 상가를 멸실하고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임) 이때 멀리 떨어져 있는 제1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여받은 제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3년이내임)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4.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최근에 신축한 교회본당 건축비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신축교회 본당은 2006.9. 준공하였으며 건물 신축비를 3년 균등상환 하기로 약정함)
5.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교회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산을 출연받은 즉시 매각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감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애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592, 2008.03.07
【질의】
[사실관계]
- 공익법인인 △△교회가 현재의 장소가 협소하여 다른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대금은 교회 자체 현금 1억원, 신도차입금 4억원, 은행차입금 30억원 합계 35억원에 2007.1.20.에 매입함.
- 매입한 장소로 이전하기까지는 약 7∼8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는 건물은 일반인에게 임대하였고, 대지는 주차장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00.2.21.개정으로 차입금 승인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므로 인하여 차입금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 2007년도중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교회의 특정신도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음.
[질문내용]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이 상증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1901, 2004.11.24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ㆍ제2항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2.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