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7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임대용건물 및 부속토지)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에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2개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1개의 법인(본점,지점설치)으로 전환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위 2.에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1998.01.09 1.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후 통합된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통합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법률 제5417호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재일01254-2717,1991.09.03 조세감면규제법 제 44 조(중소기업의 통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또는 제 45 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현행 제32조)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