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주택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및 소득세법시행령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 27일 주택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귀하의 용인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하지 않고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145, 1999.08.1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1999.12.27일 37평형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2002.5월 입주하여거주하고 있음 - 2004.10월 입주할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으며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 위의 경우 99년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3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2003.11.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대통령령18146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부칙에 의해 개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 제5항제6항 및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5조 제6호제46조 제7호 및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 2 제2항 및 제164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145,1999.08.10. 1.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1998년의 경우 45%)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매년 1. 31까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전연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