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7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6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0. 7. 19.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6조 제2항 규정의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6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0. 7. 19.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7. 19.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의 농지 및 동리 산××번지 외 1필지의 임야를 2006. 12. 29. 양도함. - 위 토지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2007. 2. 2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신고함. -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위 농지와 임야에 대한 전소유자의 실지양도가액(본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안내(쌍방실가 적용)를 하였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세무서의 안내 내용대로 쌍방실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쌍방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 쟁점사항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쌍방실가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