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6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0. 7. 19.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6조 제2항 규정의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6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0. 7. 19.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7. 19. 취득한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의 농지 및 동리 산××번지 외 1필지의 임야를 2006. 12. 29. 양도함.
- 위 토지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2007. 2. 2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신고함.
- 최근 관할세무서에서 위 농지와 임야에 대한 전소유자의 실지양도가액(본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안내(쌍방실가 적용)를 하였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세무서의 안내 내용대로 쌍방실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쌍방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 쟁점사항
의제취득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쌍방실가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