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0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해 거주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1.5.8.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마을 ○○아파트 32평형을 계약하고, 2003.8.28 입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 2004.7.12. 인사발령으로 근무지인 인천**경찰청에서 인천**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엿고, 2004.9.2. 인천시 *구 소재 경찰서장 관사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및 비상소집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당해 거주자의 경우 근무지 거주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을 하였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당해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시 ○○동 ○○마을○○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0【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 을 통산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809,1997.12.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155,1997.5.10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지로 발령 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