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현황 o 당사는 국내 선박회사에 주로 해외의 화주를 소개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일정한 커미션을 수취하는 화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 o 연간 외형이 10억도 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이여서 모든 영업과 경영을 대표이사가 도맡아 해오다시피 하였으나 금년 초에 지병으로 사망하였음. 피상속인은 해외생활 경험도 풍부하고 외국어도 유창하여 해외 화물을 국내 선박회사에 유치하는데 거의 전 과정을 총괄 지위하였으며 2-3명의 직원들은 기타 관리업무만 해온 상황으로 종업원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 중 당사의 비상장주식(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전체주식의 65%보유)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337, 2005.11.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75, 2005.05.19.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69, 2004.12.03.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 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골프장부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골프장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보유자산 및 경영상태 등으로 보아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