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6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로써 수증자가 부담하는 법규정상의 수수료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된 수수료로써 수증자가 부담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이며,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평균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함. o 그런데, 증여자와 수증자인 본인이 각각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지불하였음. o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2개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수증자인 본인이 지불한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003.12.30.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조 의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2. 제56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수수료 (2003.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만원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003.12.30.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003.12.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법 제5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2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2003.12.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