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과 처, 외국에서 출생한 자 2명(모두 비거주자)이 국내 수도권에 각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신고관할서와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 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05. 2. 19. 후단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1. 12. 31 개정)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001. 12. 31 개정)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 12. 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 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2. 12. 30 후단개 정) 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2. 12. 30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1. ~ 3. 생략 3의 2. 제119조 제9호 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제119조 제9호 →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재일46014-46,1999.01.11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836,1996.12.20 1.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임 2.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는 있는 것임 ○ 서면4팀-872, 2004.6.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광역시․경기도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