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초과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 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01(2003.03.13)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재재산46014-61,2003.03.05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移築權)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