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의 신분에서 2001.8월에 1주택을 구입하고 동 주택을 전세를 주었으며 2002.2월 해외이민을 갔습니다. 2005.8월에 다시 귀국하여 앞으로 대략 2년간 동 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의 신분에서 보유한 보유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합산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520,1997.06.2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위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재일46014-2018,1997.08.23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665,1997.03.20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입국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을 거주자의 지위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