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6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시에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1997년부터 대지를 ○○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세대의 타인이 당해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경우. [질의사항] 1세대2주택 소유자가 되는지 및 당해 대지 또는 아파트를 매도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이 합산과세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11, 2006.02.17. 【제목】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91서1574, 1991.10.04. 【제목】 건물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 상이 시 주택소유자 【요약】 건물의 소유자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서면4팀-146, 2006. 1.27. 【제목】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자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지가 10여년이 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외국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소유주택은 임대하고 있음. - 주민등록은 아버지인 본인의 주소지에 등재해 놓은 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는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합산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택 소재지 등으로 이전하여야 하는지. 【회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