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4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98, 2006. 2.27., 서면4팀-187, 2006. 2. 3. 및 서면4팀-324, 2006. 2.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주택: 기존주택(아파트) 2001. 7.10. 취득 후, 2003. 6. 2. 남편에게 증여 사업승인일 : 2004.11. 6., 관리처분인가일 : 2005. 5. 7. 주택 멸실 : 2005. 8월, 입주예정 : 2007.11월 B주택 : 기존주택(아파트) 1996. 5.15. 취득(남편명의) 주택멸실: 2001. 5.15., 기존주택 완성(사용승인)일 : 2004. 9월경 기존주택 입주 : 2004.11.29. 【질의】 상기의 경우 질문 1: B주택을 6억원 이상으로 현재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3년 이상 보유, 2년 거주요건은 충족) 질문 2: B주택을 양도한 후, 현재 재건축 중인 주택 A(입주권 상태)를 판다고 할 때 역시 2년 거주, 3년 보유에 대한 조건을 충족했는데 이때 주택 A(입주권 상태)의 비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98, 2006.02.27. 【질의】 (사실관계) 1. 현재 주택 보유현황 (1) 재건축 아파트 1호 - 2002년 4월 ○○아파트 10평을 취득하여 2002년 11월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고 2005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난 입주권을 보유, 재건축 사용승인일이 2006년6월 예정임. (2) 거주중인 아파트 - 1993년 11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시 소재)하고 있음. 2.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건축아파트에 입주를 할 예정에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현재 시점에서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언제 처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임. ○ 서면4팀-187, 2006.02.03.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324, 2006.02.17. 【제목】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사실관계) - A와 B의 주택 취득 상황은 동일하나 양도하는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 ㆍ2000. 1. 1. 각각 1주택씩 취득하여 2005.12.31. 양도함. ㆍA의 경우 보유기간 중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되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년 8개월 거주하고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일 현재 재건축 입주권이며, B의 경우 당초 취득한 주택으로 계속하여 거주하다 양도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A는 당초 취득당시 재건축을 예상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도 재건축으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B의 경우 비과세 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법령으로 재검토 하여 주기 바람.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음.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5, 2006.02.03. 【제목】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