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0. 2. 1. : (주)○○설립. 2000.11.22.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 - 2003.10.17.: 대한민국기술대전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 2004. 9.13. : 상장회사인 (주)○○와 주식교환 양수․도 계약체결. (회사매각대금 전량을 양수회사의 주식으로 12.26일 수령함) - 2004.12.26.: 수령한 주식 전량을 증권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6조 제2항에 의함) - 2005. 4.18.: 보유주식의 감자결정 90%. - 2005. 7. 5.: 보유주식인 (주)○○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에 의거상장폐지. - 2005. 7.30.: 주식 양수․도 관련 양도세 부과 -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한 상장회사인 (주)○○가 증권거래 폐지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면서 부채로 인한 채권회수 과정에서 저희회사의 자산처분으로 더 이상의 조업이 불가하여 직원모두 퇴사하고 저 또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주)○○의 주식1주를 (주)○○ 주식 2.33주로 교환하면서 교환차익에 의한 양도소득세 12백만원 부과함에 다음과 같은 법령 등에 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등 주식수령과 동시에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 설정 및 주식수령 4개월 후에 1/10로 감자결정 등으로 실제 보호예수 해제 후 처분가능한 주식의 양도가액 등에서 발생한 실제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한 결과로 사실상 손해가 된 주식의 양도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상법 제360조 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2001. 7.24. 신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001. 7.24.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12.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48, 2005.04.27.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 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국심2004서1110, 2004.07.15. 【제목】 보호예수기간과 관계없이 주식의 양도행위가 있고 그 대금의 수취사실이 명확하다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 서면4팀-2172, 2005.11.14. 【제목】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교환에 해당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사실관계) 상법 제360조 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인 a회사(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이며 지분율은 30%임)는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b회사(동일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100%)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과 b회사의 주식 전부를 교환할 예정임.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시기 3. a 및 b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 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때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08, 2005.08.24. 【회신】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이 아닌 법인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협회등록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고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이 아닌 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시기는 상법 제360조 의 2 제2항 및 제360조의 3 제3항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895, 2005.06.04. 【제목】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1.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