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29, 2006.02.07. 【질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46014-183, 2003.06.05. 【질의】 1999. 2. 5. : 갑은 ○○아파트를 취득으로(1세대 1주택) 1999. 4.19. : 갑의 사망으로 처가 위 ○○아파트를 상속받음. 1999. 6. 3. : 위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음. 2001.11.28. : 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 2001.11.28. 양도한 ○○아파트 재건축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 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 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79, 2005.01.25. 【질의】 - 2004. 7.12.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1주택(○○시소재, 2002. 4.12. 취득)을 상속받음. - 본인소유로 1주택이 있었으나 2003.11.14. 양도 후 현재는 상속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 - 본인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부친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 주택(부친소유 주택)에의 전입은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03. 5. 1.이고 본인은 2003.12.임. (질의사항) 1.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의 기산점 2. 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기 1.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