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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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