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계산 및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기타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 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33,2005.03.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가 농지를 제외하는 것 임 ○ 서면4팀-1209 2005.7.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811,2005.05.2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 재산01254-3217, 1988.11.8 【질의】 등기부상 장남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를 부가 8년 이상 경작한 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 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2두2048,2002.05.15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동생인 ○○○(비록 원고와 생계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지만, 아직 미혼으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김포시 ○○면 ○○리 ○○ 소재 주택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오면서 원고의 농사일을 도와준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생계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과 함께 그 토지에서 사실상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 재일46014-4695,1995.06.21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 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 농지를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의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그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