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2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회신]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인접 토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동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707,1996.03.15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소득세법(1992. 12. 8 개정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732,2002.12.23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재재산46014-119,2002.06.07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249,2003.03.05 1.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보충설명을 참고하기 바람 【보충설명】 1. 기 질의회신에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즉,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의 가액을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소득 46011-340, 1999. 11. 12)고 하고 있으며, 필요경비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다(재재산 46014-119, 2002. 6. 7)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액을 산정함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2호 ②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 및 제4항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 제3호 ④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⑤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 ⑥ 상속세법시행령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