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9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방송위원회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유선방송의 시장을 통합하는 과정에 중계유선 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 방송사업 신청자로 한정함. o ○○소재 (주)○○케이블 TㆍV ○○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 관할 구역 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14명이 소유하는 방송시설 등 모든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 받아 현물 출자함. o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를 득한 자)인 14명 중 김○○는 실제경영자가 아니고, 명의자(허가자)이며, 실제로 이○○가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실지 사업자임 o 2001. 7.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득하여 법인 설립 시 이○○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위원회에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법인인 종합유선방송의 주주로 될 수 있다하여 실사업자인 이○○는 주주가 되고 싶어도 주주가 될 수 없었고 명의자(허가자)인 김○○가 주주로 참여함. o 이후 2003년 3월에 김○○ 명의의 주식을 이○○로 명의 개서하여 처분함.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가 실제 소유자로서 주식을 김○○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위원회의 승인기준 때문에 할 수 없이 김○○ 명의로 주주가 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2000.10.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2004. 6.1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60 (2003. 8. 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6, 2005.12. 8. 1.「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거나 당해 주식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환원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344, 2001.10.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1060, 2003. 8. 7.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