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령한 선수금이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선수금을 받은 시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나 매매계약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작성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호이하 :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869 (1999.5.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2004.8.27)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 ○ 재산46014-1442 (2000.12.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