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종교법인으로부터 전액 현 금으로 출연받은 법인임. 당 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 치 및 운영 외에 생수공장운영도 포함하고 있음 당법인이 생수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기존 생수회사의 생산시설 전부를 인수하 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주)OO생수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신함 금번 당법인은 지분전체를 인수한 (주)OO생수의 시설개체 및 운영을 위하여 50 억원을 대여기간 3년, 연이자율 9%로 대여하고자 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당 법인이 출자한 (주)OO생수에 시설자금 등으로 50억원을 대여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해당되 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 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 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 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12.29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 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 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 세 과세】 ③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 제41조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9%임(국세청고시 제2002-41호)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0948. 2002.7.2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1753, 1997.7.16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2004.6.18. 1.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납세지는 등기 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