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1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0.2월 : 연립주택(A)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 2002.1월 : A주택 재건축 사업승인을 얻어 - 2002.3월 : 다른 인근지역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추가 매입(B주택분양권) - 2002.5월 : A주택 멸실으로 전세를 얻어 이주함 - 2003.12월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가 2004.1월 사용검사되어 소유권 보존등기 후 입주하여 거주중(B주택) - 2004.8월 : A주택 준공예정(A'아파트) A'아파트를 B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135,2002.11.22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A주택 취득 : 1990. 7. 5 - o A주택 멸실 : 2001. 5. 12 - o B주택 취득 : 2002. 2. 28 -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2. 11. 30 - o 재건축한 A주택 양도 : 2002. 11. 30 2002. 12. 28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재건축한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이유 :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