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 2000년 8월 ○○시 ○○구 ○○동 아파트 취득하였으나 해외주재로 전세 놓음 - 2002년 12월 귀국 후 ○○시 ○○동의 다른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 - 2004년 8월 위 ○○동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5년 12월 해외주재원으로 출국 예정(5년 예정) - 출국 후 위 아파트를 양도한 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매입 또는 전세를 끼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예정임 【질 의】 위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몇 년 이상 근무 후 귀국해야 비과세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600, 1997.11.05. 【질의】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약 1년 9개월 보유한 주택을 자녀의 해외 취학 관계로 매도하였음. 호주에서 4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자 비자(준 영주권)를 얻었고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그곳에 거주할 계획임. 이미 전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였고, 현재 자녀들은 호주에 재학 중임. 이러한 보유기간 미달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2005.03.31. 【질의】 〈내용〉 - 미국회사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 - 2003년 12월 ○○에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해서 2004년 7월 입주를 하였음. - 최근 미국본사로 발령이 나서 2005년 5월에 미국으로 이사를 가야함. - 다음의 케이스 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1. 출국 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계약금과 중도금을 출국 전에 받고 잔금만 출국 후 받는 경우 3. 출국 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2005.04.27. 【질의】 〔사실관계〕 甲은 ○○도 ○○시 ○○구 ○○동 ○○아파트를 2003년 9월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당해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음) 영국주재원으로 파견근무 발령(해외근무기간 5년)을 받아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소득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며 추후 근무기간 만료 후 재입국시 생활터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자 함. 〔질의〕 1.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은 후 곧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라 기존에 적용 받은 비과세특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근거규정은. 2.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양도와 취득이 출국일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청산은 출국 후에 이뤄진 경우 계약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영향이 있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임. 2.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조세의 회피의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법조항의 합목적성을 살펴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대법97누16268, 1998.01.23. 유학을 위해 장기간 해외거주가 예상됨을 알면서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 않고 양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 됨 ○ 국심2003서3235, 2004.03.08. 【제목】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인 출국 하루 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사실판단)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면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예외를 두어 출국하기 전 거주자일 때 3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그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 전에 취득한 것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국심2004서1853, 2004.10.11. 【제목】비거주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각각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간 보유해오다 각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는 해외이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사실판단)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장기간이 지난 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