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매도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3.9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사업비자를 승인받은 후 국외이주 하였으며 2004.7 월 27개월 사업비자를 연장승인 받았음 - 2차 사업비자 승인시에는 세대구성원 중 장남이 2004.6월 입대관계로 누락(현재 현역 복무중임)되었음 - 장남은 2003.3월 이래 현지에서 유학생활을 해왔으며 전역후에는 현지에서 학업을 계속할 예정임 이 경우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20,1999.10.13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기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426,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 에 의한 국외이주 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