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경북 예천에 소재하는 면(농업진흥지역)단위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며 토담집(본인명의)에 거주하다가 농가가 노후(30년경과)하여 멸실시키고 그 자리에 2000년도에 벽돌집으로 기존 농가보다 더 크게 신축(본인명의)하여 거주하였음
- 2003년도에 건강상 이유로 본인만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들의 집(전월세)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경북 예천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음
- 배우자는 신축후 5년이상 거주하였지만, 본인은 신축후 5년을 거주하지 못하였음
- 본인 명의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이농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전출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
의 ‘전업’에 해당하는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