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함.
[회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8호 에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나와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는 법 제4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범위가 나와있음 ○ 질의내용 이런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 의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험의 수익자로 되어있고 수령하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원 이내라면 보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정보험만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