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26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를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를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882,1999.05.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증한 농지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귀 질의의 경우 사인증여)농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37,1999.10.15 1. 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