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3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하여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상속세 계산방법 및 세율 등에 대하여는 붙임의 세금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에 시어머니가 본인에게 아파트 1채(시가 2.8억원)를 유언상속하기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증인 2명을 세워 공증까지 받음 2003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시어머니와는 완전한 남이 되어 버림. 이 경우 며 느리가 아닌 남남이 되었을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 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 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 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 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 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 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 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02. 12. 18 개정)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7. 2005.4.11 1. 생략 2.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유증 등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0. 2005.7.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 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