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는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 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5. 2004.11.17 1.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8. 2005.4.27 1 .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 이 법정 상속분 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 상 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 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 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0.2005.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 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 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 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 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 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 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5. 2005.5.10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고저가양도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때에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 2004.2.2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5조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에 특수관계 해당여부의 판단시기 및 양도한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이하생략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