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의 적용은 유효함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양도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년이상 계속하여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2006.7
월 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2006.9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
○ 질 의
- 위의 경우
종전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 고지하게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
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
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
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98, 2004.11.24
【질의】
(내용)
- 1세대 1주택이며 보유ㆍ거주한지 21개월 되었음.
- 2005.1월 본인의 사업관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은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해외이주확인서 발급대상국가에 포함하지 않음.
- 본인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아내명의로 아파트1채와 본인 명의의 논 및 쇼핑센터의 상가를 구입할 계획임.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비과세되는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해외이주확인서 외에 다른 입증서류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후 다른 주택의 취득과는 무관함.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가 아닌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135, 2001.5.16. 및 재일 46014-426, 1999.3.2.)을 참고바람.
○ 재일46014-426, 1999.03.02
【질의】
본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사항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양분되는 바, 귀청의 회신을 부탁드림.
o 질의사항 : 본인은 1997. 8. 11 국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997. 9. 21 출국시까지 국내소재 1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출국한 후 1997. 10. 20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기존주택) 그 하루뒤인 1997. 10. 21 국내 1주택을 취득한 사항(신주택)인바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한 이전의 기존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 여부
〈갑설〉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사항이나 양도시점인 1997. 10. 20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항이며 세대전원이 전원 출국한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면 이건 비과세함이 타당함.
〈을설〉이법 취지는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하면서 3년이상 국내1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부득불 양도하는 사항이므로 이전 비과세하여 내국인의 과세형편을 유지하려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건 1997. 10. 20 국내의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다음날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재산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기존주택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함이 타당한 법리라 할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