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써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12.29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2003.12.30.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4. 법 제42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2003.12.30. 신설)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 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1. 2004.9.15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이하 “신주”라 함)을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증자전의 각 주주별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주(실권주를 포함)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 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한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2004.5.20 [질의] 법인이 대규모투자에 소요되는 투자자금 확보의 일환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특 수관계 없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미래수 익력 및 성장성을 감안하여 신주인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할 경우 기존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2004.10.28. [사실관계] 당사는 지난 7월에 소기업, 1인 주주로 설립되어 현재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당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항공사업, 해외건설, 프로젝트 참여, 레저산업, 무역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이에 당사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홍콩의 투자회사(특수관계 없음)로부터 약660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것에 구두로 합의하여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약17,000원으로 발행하여 홍콩투자회사가 이를 전부 인수하여 49%지분을 보유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당사의 경우 예정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진다면 기존의 1인 주주는 보유주식의 가치가 약 3.4배 정도 상승하게 되며, 이는 향후 예상되는 회사의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한 홍콩투자회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투자금액을 최대화할 것이 자명할 것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 속세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 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