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씨는 1985년 상법에 의거 7인의 발기인(명의수탁자 B외 기타 7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1995년에 증자를 함
- 또한, 2008년 3월 현재까지 명의신탁 환원을 하지 못하였는바, 지금 시점에서 그 명의신탁을 환원하고자 함
- 주식이동 사실관계
| 주주명 | 설립 | 1차증자 | 협의분할 | 현재 | 비고 |
| ’85.12.24. | ’95.12.27. | ’02.8.31. | ’08.3월 |
| A | 1,000 | 1,000 | | 2,000 | 액면가 10,000원 |
| B | 500 | 500 | -1,000 | - | |
| C | | | 1,000 | 1,000 | B사망으로 상속 |
| 계 | 1,500 | 1,500 | | 3,000 | |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수탁자(B)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거 배우자(C)가 상속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었음
○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이 승계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기산일을 기존의 사망자의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상속으로 인한 명의개서일을 새로운 명의
신탁 기산일로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