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30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의(명의개서일이 1996.12.31. 이전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상속인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씨는 1985년 상법에 의거 7인의 발기인(명의수탁자 B외 기타 7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1995년에 증자를 함 - 또한, 2008년 3월 현재까지 명의신탁 환원을 하지 못하였는바, 지금 시점에서 그 명의신탁을 환원하고자 함 - 주식이동 사실관계 | 주주명 | 설립 | 1차증자 | 협의분할 | 현재 | 비고 | | ’85.12.24. | ’95.12.27. | ’02.8.31. | ’08.3월 | | A | 1,000 | 1,000 | | 2,000 | 액면가 10,000원 | | B | 500 | 500 | -1,000 | - | | | C | | | 1,000 | 1,000 | B사망으로 상속 | | 계 | 1,500 | 1,500 | | 3,000 | |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수탁자(B)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거 배우자(C)가 상속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었음 ○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이 승계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기산일을 기존의 사망자의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상속으로 인한 명의개서일을 새로운 명의 신탁 기산일로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