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0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의원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법인을 설립하고 의료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질의2)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갑”은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사업과 무관한 “을”의 소유입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대표자가 “갑”인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갑”과“을” 모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갑”과 “을”은 개인부동산 임대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중 “갑”과“을”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현물 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갑”으로 하고 “을”은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 12. 3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 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① 사 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신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171,1999.06.16.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제조업․광업․건설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67,2004.10.05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동법 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법인전환과 관련한 취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세정과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람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725, 1997.11.20.)을 참고바람 ○ 재일46014-1641,1994.06.21.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때 현물출자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899,2004.11.24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1141,1998.06.23 【제목】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이전으로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영위 안했어도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휴업기간 제외) 영위한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됨 【회신】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휴업기간 제외) 당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8조, 제2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