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이주비 등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0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437,2000.4.8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677, 1998.5.30 1.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이하생략) ○ 재재산46014-323,1997.0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삼46014-1411,1996.06.07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