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삼46014-498(1999. 3.11.), 재삼46014- 2293(1996.10.11.), 재산상속46014-850(2000.07.11.)]과 관련 조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마을회가 개인으로부터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증여받 아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도로를 개설하고 일부는 이후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 할 때 당해 마을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마을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마을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병설) 마을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 보아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12.28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 12. 31 신설) 2. 삭 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6-12…1【공익법인등의 범위】 마을회관 부지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498,1999.3. 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293,1996.10.1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850,2000.07.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 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2004.7.30. (질의내용)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은 지목이 도로(사도)로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구조물같은 것이 일체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도 없으며, 절대적인 도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평가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