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124, 2005.07.04., 서면4팀-1744, 2004.10.28.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시(갑)와 매수자(을)는 ○○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체비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2년 5월 2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전액을 완납함. 본 계약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상 매각토지(○○시의 체비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된 면적 으로서 장차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그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여도 매수인 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의 환지확정처분 등 사업이 완료될시 갑은 을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리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재산이 매수인(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시(갑)의 승인없이 본계약재산에 대해 전매양도나 제한물권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을)이 관리 할 책임을 지며 공사완료 전에는 본토지의 사용을 제한한다. - 2006. 7.25. 구획정리완료 공고, 2006. 9.15.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2002. 5.24.) (2005. 8. 2. 구획정리완료로 토지대장에 ○○리 ○○번지로 등재 후 2005. 8. 5. ○○시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 【질의】 위 경우 당해 토지인 체비지의 취득시가는 언제로 판단하는지? (갑설) 당해 토지는 매매계약체결 시 면적 및 대금을 확정하고, 그 후 환지확정결과 증감면적이 발생하면 이는 매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을설) 분양대금 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이용 불가능한 미 완성 목적물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대금 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 고 부지조성 완료된 토지의 사용가능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다. (병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6.(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19. 개정)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24, 2005.07.04. 【제목】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질의】 본인은 지난 2002년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단독택지분양권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선납할 일을 해준다고 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2002.10.28.에 선납을 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중 2004.12.30.로 택지지구 공사준공이 완료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던 중 현상태에서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산정을 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워 질문함. 양도세 계산 시 취득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회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700, 1996.12. 4.)을 참고바람. ○ 서면4팀-1744, 2004.10.28.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 또는 확정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현황) ○○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를 구획정리사업 시공사인 건설업체로부터 1988. 8.3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된 시기는 1992.11.25.이었음. (질의) 위 경우 토지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1988. 8.30.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공시기인 1992.11.25.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재재산 46014-197, 2004. 2.13. 및 재일 46014-2609, 1997.11. 5.)를 참고바람. ○ 재재산46014-197, 2004.02.13. 【제목】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고,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1. 질의자료 별지분양확인서 4항의 대금납부사항 분양금액 : 14,901,117원(확정금액 15,031,724원) 가. 계약금(1987. 8. 8.) 5,000,000원 나. 1차 중도금(1988. 2. 8.) 5,960,000원 다. 잔금(1988. 7.28.) 3,941,117원 정산일자(1991. 4.26.) 면적 중 금액 130,607원(소유권이전)과 같이 납부처리되었음. 2. 질의 관련법규조문 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질의사항 별지 분양 확인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잔금납부일자인 1988. 7.28.과 정산일자 1991. 4.16.간의 기간은 2년9개월이나 되며 정산처리하고서야 ○○공사 ○○시 건설사업단장은 소유권이전 수속에 협조해 주었음.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대금 청사한 날이 분양확인서의 잔금지급일자 1988. 7.28.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산일자 1991. 4.16.되어야 하는 것인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