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본인은 주소지를 일본에 둔 재외국민이나, 현재에는 대한민국 ○○시 ○○구 ○○동에 남편과 같이 거소를 두고(○○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2004. 3.17.에 발행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음)있으며, 1999.11. 3.이래로 ○○시 ○○구 ○○동에 본사를 둔 ○○(주)에 투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참가하고 급여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음. o 본인이 본인의 배우자로부터 국내 재산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 46014-725(2000. 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1558(1998. 8.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재삼46014-2207, 1998.11.16. 【질의】 1. 남편과 부인은 1972년 9월 25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서 1994년 12월 15일부터 남편은 ㈜○○의 대표이사로 서비스 통신 용역업을 부인은 1993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임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면서 1994년 242(부인 157)일, 1995년 311(부인 228)일, 1996년 230(부인 213)일, 1997년 361(부인 182)일, 1998년 287(부인 287)일, (1998년 11월 4일 현재 국내 거주 중임) 거주한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상기 질의 1.의 내용과 같은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또는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 시,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조에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4. 5. 3. (질의)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가 외국인 거주증명서를 발부받아 국내에서 9년간 남편(1995년 외국영주권을 포기)과 함께 거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출국예정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