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갑은 1세대 1주택의 보유자로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9월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음 - 이후 2005.4월 동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자 을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갑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8.15. 을의 입주를 허용하였고 이전등기도 잔금을 청산한 후에 하기로 하였음 2005.6.1 계약금 1억원 2005.7.1 중도금 5억 5천만원 2005.10.1 잔금 3억 5천만원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27,2005.05.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