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년간 소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26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 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 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 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 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 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001. 4. 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 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000. 10. 12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2004.10.18 【질의내용】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를 반드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작성한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액면가액으로 평가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