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2006년 1월 1일 이전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05년 5월 31일 전 사업시행인가 또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B 2주택을 소유하던 중,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 업이 시행됨 : 현재 재건축중인 상태이며 2008년 9월과 7월 완공예정임
- A,B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은 각각 2004년 3월과 2003년 2월임
○ 질의내용
- A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587, 2007.05.14
【회신】
1.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006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05. 5. 31 전 사업시행인가 또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의 당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