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2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48평형 아파트를 구입해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1년정도 거주하고 있음 - 저희 가족은 모두 1993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아내와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였음. 그러다가 본인 혼자만 2002년 조국에 돌아와 캐나다 영주권을 반납하였음 - 이제 아내 초청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개인사정상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거주하고 있는 상기 아파트를 팔아야 할 상황임 (질의) 당해 아파트에서 1년 거주한 본인이 가족에게 다시 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상기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 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 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108,2004.12.2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재일46014-2996,1997.12.2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