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2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되어야 보유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신축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신]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큰 겸용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되어야 보유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신축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2.6.19 대지 422㎡, 1층 점포 80.03㎡, 2층 주택 65.03㎡의 겸용주택을 증여받은 후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4.30 멸실등기를 하고 건축을 시작하여 2003.7.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 (지하1층, 지상2층, 총 9가구 627.21㎡) (질의1) 다가구주택을 2005.10.20 양도하게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인 2년 거주, 3년 보유의 요건에 해당하여 전체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건축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면서 사람을 불러 공사를 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인적사항은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97,2005.05.2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거주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거주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298,1997.05.22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 재일46014-1897,1998.09.29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