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5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같은 뜻: 재일46014-86, 2000.01.24), 귀 질의 경우 양도토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0년 용인 기흥 ○○리 소재 농지 350평을 취득하여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약 3년 4개월동안 수원시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다시 인천시로 거주이전하여 10개월 경작하다가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며 통작하던 중 2004.6월 당해 토지가 수용되었는 바 당해 토지의 수용으로 현거주지와 연접지인 화성시에 새로운 농지 920평을 취득하여 경작할 계획에 있음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과거 경작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통작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86,2000.01.24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