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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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할 예정임
- 토지의 시가는 약 5억7천만원이나 2억7천만원에 취득하려고 함
○ 질 의
-
위와 같이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 (1999.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
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 ⑧ 생략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
익
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2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⑩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07. 2. 28. 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
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
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
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신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
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2007. 12. 31. 개정)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
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 12. 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④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06. 2. 9.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
(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5. 8. 5. 단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⑥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
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5. 8. 5. 개정)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5. 8. 5.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5. 8. 5.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삭제, 1998. 12. 31.)
⑤ 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98, 2006.03.24.
【회신】
1. 생략
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때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
○ 서면4팀-3081, 2007.10.25.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
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2. 이하 생략
○ 서면5팀-2651, 2007.10.01.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